수리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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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혼인 사례들
  • 같은 교구 신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성사혼

    1. 저는 수원교구 수리동성당 신자이고, 베드로의 본당은 수원교구 중앙성당입니다.
      둘 다 처음 결혼하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분이 다 초혼이므로 혼인을 하지 못할 장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혼인을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사무실에 가셔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함께 혼인 강좌를 받은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혹시 두 분의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혼인을 하고자 하면, 혼인을 하고자 하는 본당뿐만 아니라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본당 신부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교구가 다른 신자들 사이의 혼인

    1. 저 안나는 수원교구 정자동성당에 다니고 있고, 바오로는 서울대교구 돈암동성당에 교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명동성당에서 혼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인 혼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서류는 안나 자매님은 정자동성당에서, 바오로 형제님은 돈암동성당에서 준비하십시오. 각자 서류를 준비한 후에 두 서류를 명동성당에 내면 됩니다.
      이때에 각 본당의 신부님들이 혼인을 허가한다는 의미로서 주례권 위임 난(관할권의 의미에서의 장소)에 서명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 (관면혼)

    1. 저 바오로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혼인할 미자 씨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미자 씨 집안에 천주교 신자가 아무도 없고, 또 어른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혼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와 혼인을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에 미자 양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천주교 신자라면 이 점은 원칙적으로 그레고리오 형제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형제님과 같이 천주교 신자인 배필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도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의 준비를 하되, 혼인 서류 준비는 형제님의 본당에서 함께하십시오.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9번 문항’의 혼인 장애 관면을 위한 서약서에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은 혼인 장애 관면서를 첨부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성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예식장에서 해야만 되는 사정이 있다면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에서의 결혼을 후에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성당에서의 혼인식 때 잔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혼인 (동성동본 포함)

    1. 저는 오래전에 영세를 받았지만 여러 해 동안 냉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신자가 아닌 제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처의 전남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저희 사이에 아이도 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성당에 다니고 싶어 하며, 저도 냉담을 풀고 교회에서 혼인도 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매님이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날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여 혼인을 하십시오.
      비신자인 전 배우자가 이혼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바오로 특전은 신앙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유효한 혼인의 끈을 끊어 줍니다.
      게다가 이미 현실적으로는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혼인을 우리 교회는 인정하지만 국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을 주례할 신부님은 교구장 주교님께 청하여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사정상 혼인 신고를 연기하는 경우

    1. 저 마리아는 요한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일이 잘못되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면 제가 가지고 가는 재산도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은 오랫동안 사귀어 왔고 서로 사랑하기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이내에는 혼인 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초혼이라면 교회적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을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성당에서 혼인을 한 사람은 당연히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처럼 혼인 신고를 하면 커다란 불편함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교구장 주교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혼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교구에 가서 소속 본당 신부가 주례하는 경우

    1. 문 저는 비오 신부입니다. 저희 본당의 청년들이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하여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명동성당에 가서 혼인을 주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희 본당 신자들의 혼인을 제가 주례해도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 제 116조 (혼인 예식 주례)
      2항. 사제는 소속 교구 내에서 혼인 예식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다.
      3항. 타교구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현행 교회법은 혼인의 주례권에 대하여 신자의 소속 본당에서 성사가 거행되는 장소로 중심 이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구 사제들이 자신의 교구 내에서는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기에 어디서든지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위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속 본당의 신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른 교구라면, 그곳의 본당 사제에게서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

    1. 저는 저와 결혼할 시몬 형제의 인도로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혼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또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혼의 아픔이 크시겠지만 시몬 형제님이 그 아픔을 감싸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는 두 사람이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였다고 해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나영 씨의 배우자는 전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혼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게 되는 것이 됨으로, 먼저 자매님의 전남편이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당에서 재혼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재혼을 했다면 이미 바오로 특전을 적용했을 터이므로 나영 씨도 교리 후에 세례를 받고 혼인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세례와 혼인을 미뤄놓고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여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비신자와 혼인하는 경우

    1. 저는 지금 예비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초혼입니다.
      제 남편은 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과 전 배우자는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헤어진다거나 본인이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세례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이 가능하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즉시 혼인장애에 걸리고 대죄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교리반으로 인도하시면서 자매님의 교리 공부도 끝까지 다 하십시오. 다만 자매님의 세례성사를 미루십시오.
      그러 다음 형제님의 교리가 끝날 때에 자매님도 함께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한 혼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지금 상태에서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지만 불법이다. 그리고 사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교회법 865조는 어른이 세례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목 지침서 제53조 (세례 준비) 3항은 ‘사제가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해설에서는 ‘이중 혼인생활 또는 불법적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목자는 사목자 자신이 교회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비신자가 세례받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한 배려도 해야 한다.

    혼인 후에 곧바로 헤어짐 (미완결혼인)

    1. 저희는 두 사람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혼인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의 혼인식은 잘 하였지만, 함께 첫날을 지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신자인 두 사람이 성당에서의 혼인식을 잘 하였다면 그 혼인은 성사혼이며, 성립된 혼인입니다.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혼인이 완결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경우는 성립은 되었지만 완결이 되지 않은 혼인입니다.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경우에는, 교황님께 청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 특전 - 일부다처제의 경우

    1. 저는 이란 사람입니다. 저희 회교(이슬람교, 마호메트교, 무슬림)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천주교로 개종을 하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배우자를 한 사람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부인 이외에는 다 내보내야만 하나요?
      꼭 첫 번째 부인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회교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데, 이 제도는 아마 역사적인 형성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만남이므로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첫 부인이 유일한 배우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교황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베드로 특전에 의해서, 형제님은 여러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인들은 경제적인 면을 비롯한 합당한 조치를 해주어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혼인 후 헤어짐

    1.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신자입니다. 제 전처는 어려서부터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기에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헤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다.
      예전 혼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성사혼이든 관면혼이든 상관없이 성당에서 혼인을 하였으면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당 자체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법원에서 법조항에 따라 무효 요건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는 것 이외에도 베드로 특전의 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혼종혼의 관면을 받은 혼인은 교황님께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식장에서만 결혼한 신자

    1. 저는 어릴 때에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에 성당을 멀리하여 예식장에서만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성당에 나가려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조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당을 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자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성당에서 천주교 식으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예식장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혼인식을 한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천주교 신자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부부생활이 아니라 동거하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에는 혼인장애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듯이 서류를 준비한 후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면 성당에서도 두 분을 부부로 인정하게 되고, 두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됩니다.

    신자가 예식장에서만 결혼한 후 헤어짐

    1. 저는 어릴 때에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에 성당을 멀리하여 예식장에서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주교에서 혼인을 바라볼 때에는 혼인할 사람들이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자격),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당하게 혼인할 뜻을 표현하는 지 (혼인 동의) 그리고 합당한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합당한 교회법적인 형식은 곧 혼인 예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당에서 준비된 예절에 따라서 하는 혼인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은 형식이 없었기에 무효입니다.
      본당 신부님은 형식 결여에 의한 혼인의 무효 판결을 하시고 나서 가브리엘 형제와의 혼인을 주례하실 것입니다.

    근본 유효화 혼인

    1. 저는 어릴 때 영세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춘기 이후에는 성당을 멀리했습니다.
      제 남편이 열심한 개신교 집안이라 반대가 심하여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성당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가해서 살고 있기에 성당에 다니고 있고, 남편도 제가 성당에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남편은 성당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당 신부님이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해도 성체를 모실 수가 없으니 마음이 몹시 답답합니다.
      혼인을 할 때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당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겠군요.
      이제 분가하여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성당에서 결혼식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군요.
      본당 신부님을 통해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교구장 주교님께 청하십시오.
      이 근본 유효화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에 청하는 것입니다.
      근본 유효화가 허락되면, 혼인식을 하지 않고도 혼인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매님도 성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9| TEL : 031) 396-3401|FAX : 031) 39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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