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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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장애
  • 혼인 제한 규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불가해소성, 거룩함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장애의 종류

    연령 장애, 성불능 장애, 혼인유대 존족 장애, 타종교 장애, 서품 장애, 수도서원 장애, 유괴 장애, 범죄 장애, 친족 장애, 인척 장애, 내연관계 장애, 법정친족 장애, 착오 장애, 협박 장애, 혼인형식 장애가 있다.

    바오로 특전혼

    세례받지 않은 두 당사자들의 자연혼의 인연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 한편이 세례받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때 세례받은 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 혼인(자연혼)의 인연이 풀리는 신앙의 특전이다.

    베드로 특전혼

    베드로 특전은 세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다처나 일처다부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첫 아내나 남편과 혼인성사를 받는 조건하에 적용되는 혼인이며, 만약 첫 아내나 남편과 살기 어려운 경우 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교회법적 양식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신앙의 특전을 말한다.

    관면

    가톨릭 세례자가 비가톨릭 세례자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기 어렵다면 상의 후 관면할 수 있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9| TEL : 031) 396-3401|FAX : 031) 39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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