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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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준비 절차
  • 혼인 신청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들은 본당 신부(본당 사무실)에게 가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 신청서는 본당에 구비되어 있으며, 적어도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세례 증명서(신자인 경우)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한 통씩 제출하되, 세 가지 모두 발행한 지 6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세례 증명서는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되며, 이는 신자라는 증명이 됩니다. 단 수원교구 내 본당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수원교구 내 본당에 한해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 장애 유무를 알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면담

    본당 신부가 직접 한 사람씩 별도로 만나 본인의 부모, 종교, 재혼, 이혼, 배우자의 친척 인척 관계의 유무, 혼인의 목적,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인식 여부, 신의의 약속 등을 조사 확인하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며, 결혼 상대자가 개신교 신자나 비신자일 경우 반드시 교회의 관면(허락)을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을 수호할 것과, 자녀를 가톨릭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만 하되, 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그 서약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고, 그 확인을 받는 혼인장애 관면서를 작성합니다.

    증인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양쪽에 증인 한 사람씩을 세워야 하므로 미리 선정해서 부탁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예식이 끝나는 대로 증인들은 혼인대장에 주소를 적은 다음 기명, 날인, 서명해야 합니다.

    주례 본당 지정 원칙

    교회법상 혼인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은 신랑, 신부가 속해 있는 본당 신부에게 있습니다. 다른 본당에서 혼인식을 하거나, 본당 신부가 아닌 특정 사제가 주례하는 경우에는 본당 신부의 허가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반지

    신랑, 신부는 혼인 반지를 준비하여 혼인예식 전에 수녀님이나 제대회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혼인예식 중에 반지를 축복하여 서로에게 끼워주게 됩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말로 표현한 혼인 계약을 계속 확인하여 되새길 수 있도록 교환하는 증표이며, 항상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어서 잘 보관해 두거나 팔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 반지는 너무 값싼 것이거나 지나치게 비싼 것보다는 금반지 정도로서, 부부는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뜻으로 쌍방이 같은 모양과 같은 재료이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평생 살아갈 새 삶을 위하여 특별한 지향으로 정한 기도를 바치는 것(예. 9일 기도)이 좋습니다.

    혼인예식 시간 엄수

    신랑 신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예식 30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식에 임하기를 권장합니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9| TEL : 031) 396-3401|FAX : 031) 39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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